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인 각자가 단독으로도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발령시의 실체적, 절차적 사항과 인도명령의 상대방의 점유권원의 존재를 들어 불복할 수 있으나, 매각절차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로써 인도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③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도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자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인도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⑤
인도명령에 따라 매수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