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더 이상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②
보전처분의 취소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보전처분신청을 하였더라도 소송위임의 효력이 취소소송에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③
보전처분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의 효력이 제소명령신청 사건에도 미친다.
④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한 채무자는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이러한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