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2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한 이후에는 잠정처분을 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선순위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 첨부한 등기사항증명서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발급받은 것이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통지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경매개시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매각기일의 공고․통지 등에 관한 위법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임의경매 매각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환의 약정이 있어서 기존 채무가 소멸하였다면 그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②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 ③ 선순위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 첨부한…… ⑤ 임의경매 매각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환의 약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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