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X아파트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한다.
②
X아파트에 대한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내기 이전에 甲의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乙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매수인인 丁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乙이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乙의 임차권이 丁에게 인수된다.
④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매수인인 丁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채무자 A가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에 丁이 그 사실을 모르고 매수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무자 A는 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⑤
최고가매수인인 丁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