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1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1. 채무자 A 소유의 X아파트에는 甲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천만 원), 임차인 乙의 전입신고(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 대항력 갖춤), 丙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천만 원)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丙이 X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발령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X아파트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한다.
X아파트에 대한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내기 이전에 甲의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乙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매수인인 丁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乙이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乙의 임차권이 丁에게 인수된다.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매수인인 丁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채무자 A가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에 丁이 그 사실을 모르고 매수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무자 A는 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최고가매수인인 丁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X아파트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한다.… ② X아파트에 대한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내기 이전에 甲의 근저당권…… ③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매수인인 丁에…… ④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매수인인 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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