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은 이를 참고로 매각 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 또는 기각의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②
매수인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매매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③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④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의 고지방법은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므로 법원게시판에 공고하거나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방법에 의한 고지라고 볼 수 있다.
⑤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