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9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9.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속행하되 매각기일에 매수신청가격 이상의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출석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른 후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우선채권자와 압류채권자가 동일인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 중 1개만이 경매되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이 개별매각되는 경우에는 각 경매사건마다 피담보채권 전액이 우선채권으로 계산되나, 개별매각되더라도 한 절차에서 동시배당의 가능성이 있으면 각 부동산의 부담부분을 계산하여 무잉여를 판단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여러 채권 중 일부를 누락하여 무잉여 통지를 하고, 압류채권자가 통지 받은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집행법원은 우선채권의 누락이 발견된 때에는 새로이 무잉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우선채권을 넘는 매수신고가 있으면 본조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고, 우선채권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 ③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 중 1개만이 경매되는 경우 또는…… ④ 집행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여러 채권 중 일부를 누락하여…… ⑤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우선채권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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