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속행하되 매각기일에 매수신청가격 이상의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출석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른 후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우선채권자와 압류채권자가 동일인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 중 1개만이 경매되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이 개별매각되는 경우에는 각 경매사건마다 피담보채권 전액이 우선채권으로 계산되나, 개별매각되더라도 한 절차에서 동시배당의 가능성이 있으면 각 부동산의 부담부분을 계산하여 무잉여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집행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여러 채권 중 일부를 누락하여 무잉여 통지를 하고, 압류채권자가 통지 받은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집행법원은 우선채권의 누락이 발견된 때에는 새로이 무잉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우선채권을 넘는 매수신고가 있으면 본조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고, 우선채권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