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8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8. 압류의 경합(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후행사건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그 절차의 진행을 저지함이 없이 후행사건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및 후행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양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무잉여 여부를 판단한다.
선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는데 선행절차가 취소되어 후행절차로 진행 중 선행절차에서 변경된 주소가 아닌 종전의 주소로 매각기일과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였다면 이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이 배당요구종기를 정하여야 하고,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종기의 고지 또는 채권신고의 최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후행사건은 선행사건이 정지․취소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으로 진행되는 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후행사건이 취하된 후 선행절차가 정지, 취소 또는 취하되면 이후의 모든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후행사건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②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③ 선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는데 선행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⑤ 후행사건은 선행사건이 정지․취소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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