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후행사건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그 절차의 진행을 저지함이 없이 후행사건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및 후행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양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무잉여 여부를 판단한다.
③
선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는데 선행절차가 취소되어 후행절차로 진행 중 선행절차에서 변경된 주소가 아닌 종전의 주소로 매각기일과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였다면 이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④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이 배당요구종기를 정하여야 하고,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종기의 고지 또는 채권신고의 최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⑤
후행사건은 선행사건이 정지․취소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으로 진행되는 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후행사건이 취하된 후 선행절차가 정지, 취소 또는 취하되면 이후의 모든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