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7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7. 경매절차에 대한 불복방법과 취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말소촉탁을 구할 수도 없고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의 촉탁을 구할 수도 없다.
제1, 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으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람은 경매취소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강제경매신청을 인용한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학교법인 甲학원이 학교용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면서 개시결정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이 ‘甲학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甲학원의 전 이사장인 乙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절…… ③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④ 강제경매신청을 인용한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⑤ 학교법인 甲학원이 학교용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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