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강제경매에서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송달 후 기입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의 사실을 알았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압류가 있으면 경매신청 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기는데,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송달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야만 하고,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④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 시에 그 처분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⑤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의 요건을 갖춰 일괄경매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