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6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6. 강제집행의 신청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제경매에서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송달 후 기입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의 사실을 알았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가 있으면 경매신청 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기는데,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송달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야만 하고,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 시에 그 처분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의 요건을 갖춰 일괄경매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② 강제경매에서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송달 후 기입등기 전에 권리를 취…… ③ 압류가 있으면 경매신청 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기는데, 시…… ⑤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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