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전처분은 신속성을 위해 보전처분의 송달 전에도 집행을 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함으로써 그 토지가 甲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토지에 대한 乙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잠정적인 이행상태의 실현은 고려함이 없이 위 토지를 乙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자 등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전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하여 이를 인도받아 건물을 철거한 후에도 건물인도청구 부분의 소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법원은 건물의 멸실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
甲이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乙은 실제 임차인이 甲의 아버지인 丙이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丙이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丙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거듭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甲이 신청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합의재판부가 1개인 1심 법원에 합의신청사건이 접수되었는데 법관 중 일부가 출장 중이거나 제척되는 등으로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장은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