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
③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원금만을 우선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다른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한다.
④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