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가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고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 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②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③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⑤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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