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②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③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④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가압류 집행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