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2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2. 경매절차상 배당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가압류 집행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③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④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 ⑤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가압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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