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 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②
압류의 효력발생 전후에 등기된 가압류등기는 매각에 의해 모두 소멸한다.
③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감정인에게 위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우선 사망한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해야 하지만, 매수인이 대금지급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등본 외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매각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