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1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1. 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 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압류의 효력발생 전후에 등기된 가압류등기는 매각에 의해 모두 소멸한다.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감정인에게 위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우선 사망한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해야 하지만, 매수인이 대금지급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등본 외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매각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 하에 수분양자에게…… ② 압류의 효력발생 전후에 등기된 가압류등기는 매각에 의해 모두 소멸한다…… ③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 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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