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기일의 공고․통지누락 등 절차상 하자가 생겨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없는데, 착오로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여 새매각을 실시하여 매각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매각가격 이상이더라도 새매각절차는 위법하다.
②
집행법원이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매각을 불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없다.
③
매각허가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어 집행법원이 매각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없다.
④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하였다면 그 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⑤
과잉매각으로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불허가를 한 경우 매각허가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동산 모두를 함께 매각에 부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각불허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전 매수인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