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치고,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절차에는 물론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까지 미친다.
②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더라도 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은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취소신청권은 보전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절차상의 개개의 권리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권리이므로, 제3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甲에게 양도한 乙이 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丙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甲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제소명령의 乙 지위를 승계하고, 양수인 甲이 제소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