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보전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명령은 당연무효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그 무효인 보전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해 있었으나 결정 당시는 사망했고 그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은 당연무효로 된다.
③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는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지므로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④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은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