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아니한다.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한 첫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⑤ 부동산에 관한 첫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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