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된 후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면 그 기한지정은 효력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그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는데, 여기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란 매수인이 배당요구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배당할 금액과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③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매각대금의 지급이 있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추후보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 그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위 추후보완항고가 기각되고 또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금지급은 적법한 지급이라 할 수 없다.
④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대금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승낙을 얻은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인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