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4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 시기는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 시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②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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