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 시기는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 시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④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