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재산 중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③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그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일괄매각하여야 한다.
④
일괄매각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⑤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일괄매각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으로서는 여러 개의 부동산 상호간 이용관계의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