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4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4. 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닌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 ③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 ④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 ⑤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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