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에도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
④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의 효력은 무효이다.
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사실이 등기부에 기입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