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甲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채권자 乙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②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지체 없이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체납처분에 의해 피압류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친다.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면 압류의 경합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