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에 의하나,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②
‘수회 매각기일ㆍ매각결정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통지도 일괄하여 하며, 매각불능이 된 선행 기일 이후 새로운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매각불능이 된 선행 기일의 바로 다음 기일에 대한 기일 통지 누락은 위법이 아니다.
③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④
이해관계인 등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누락은 추완이 허용되나, 매각대금이 완납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매각절차가 완결되면 그 추완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⑤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 최저매각가격은 당초의 최저매각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