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재판 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하므로 청구권이 생기게 될지 여부가 전혀 불확정적인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보전될 청구권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②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③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다.
④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이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압류명령으로 보전될 피보전권리라 할 수 없다.
⑤
모든 보전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