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8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8. 부동산의 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후행경매신청인 등은 선행매각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 후 선행매각절차가 정지, 취소 또는 취하되면 이 후의 모든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
이중경매의 경우 재매각절차에서의 전의 매수인이 매수신청의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행사건까지 취소 또는 취하되어야 한다.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신청된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뒤 선행사건이 취하되더라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선행 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선행의 경매신청과 후행의 경매신청 사이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선행사건이 남을 가망이 없어 취소(무잉여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신청인이 우선변제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더라도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후행경매신청인 등은 선행매각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여부와…… ② 이중경매의 경우 재매각절차에서의 전의 매수인이 매수신청의 보증의 반환…… ③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신청된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④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선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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