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후행경매신청인 등은 선행매각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 후 선행매각절차가 정지, 취소 또는 취하되면 이 후의 모든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
②
이중경매의 경우 재매각절차에서의 전의 매수인이 매수신청의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행사건까지 취소 또는 취하되어야 한다.
③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신청된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뒤 선행사건이 취하되더라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선행 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선행의 경매신청과 후행의 경매신청 사이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⑤
선행사건이 남을 가망이 없어 취소(무잉여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신청인이 우선변제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더라도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