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바 없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③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