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5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5. 부동산 배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바 없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③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배당기일에…… 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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