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4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간접점유방법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인 임차인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저당권보다 먼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비록 확정일자를 구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주택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이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간접점유방법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주…… ②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인 임차인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저당권보다…… ③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④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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