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간접점유방법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인 임차인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저당권보다 먼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비록 확정일자를 구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④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⑤
주택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