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체동산집행에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거나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때
②
민사집행법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때
③
유체동산청구권의 집행에 있어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④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때
⑤
특별현금화방법의 하나로 법원의 매각명령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집행관이 법원에 제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