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3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3. 채권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체동산집행에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거나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때
민사집행법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때
유체동산청구권의 집행에 있어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때
특별현금화방법의 하나로 법원의 매각명령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집행관이 법원에 제출한 때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체동산집행에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② 민사집행법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고 그 사유를…… ③ 유체동산청구권의 집행에 있어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⑤ 특별현금화방법의 하나로 법원의 매각명령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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