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후가 아니면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경매대상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수목의 가액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이들은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
④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별집행은 금지되므로 재단의 일부에 속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허가 되었다 하여도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