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는 집행문부여명령절차,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절차 등이 있다.
②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하여야 하고, 특별항고로 할 수 없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④
제1심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지만,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의 효력발생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