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공유자우선매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한다.
③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④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그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일괄매각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