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동산집행을 하는 경우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점유권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을 수인할 이유가 없으므로 직접점유ㆍ간접점유를 불문하고 점유가 방해되는 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합유관계가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유체동산의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