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8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8.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과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그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과 배당받을 채권자에 각 해당하지 아니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기입된 담보가등기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그 경매사건의 배당요……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 ③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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