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그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③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과 배당받을 채권자에 각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기입된 담보가등기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