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④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게 되고, 특히 강제집행조차 종료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더 이상 없다.
⑤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ㆍ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ㆍ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신청한 것을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