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증서에 적힌 청구권의 성립원인인 법률행위가 당초부터 불성립, 무효인 경우에는 이의사유의 시적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이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④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집행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여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집행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수락의 의사표시는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