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각부동산에 관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의 소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가압류 집행 전에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져야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중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