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자체의 위법사유를 근거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및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재판이 아니라 일종의 집행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에 잘못이 있거나 변동이 생겼으면 비치한 후에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④
매각기일공고 전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한하여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목적은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