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0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0. 강제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집행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전부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나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지만,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상환이행판결에서 반대의무와 동시이행으로 일정한 의사표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집행문부여요건이다.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상청구의 집행은 채권자가 본래급부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집행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 ②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 ④ 상환이행판결에서 반대의무와 동시이행으로 일정한 의사표시를 명하는 경우…… ⑤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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