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지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②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③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상속채무 이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후에도 채무자는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나,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