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다.
④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⑤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 있어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정해진 집행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