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며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체납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지만, 압류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나 후행압류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당해세와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당해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④
신탁법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⑤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