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신고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 청구를 한 경우에 그 강제경매절차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다.
③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
④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원리금의 기재가 되어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원금만이 기재되었다면, 채권자는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⑤
경매신청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원금채권이 아닌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