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지만,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목적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②
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청구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 등이 포함되고, 본등기청구권뿐만 아니라 가등기청구권도 포함된다.
③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보관인만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채무자 명의의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 스스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소정의 특별현금화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