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3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3.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지만,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목적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청구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 등이 포함되고, 본등기청구권뿐만 아니라 가등기청구권도 포함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보관인만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채무자 명의의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 스스로는 이를 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소정의 특별현금화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지만, 그 지방법…… ③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보관인만이 채무자의 법…… ④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 ⑤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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