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가압류해방공탁금은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데 있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④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⑤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