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추심채권자의 채권자가 위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위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다.
②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더라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데, 甲의 채권자 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하여 甲이 미합중국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 및 임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제기한 추심금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