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③
가압류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변제로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3취득자는 가압류 채권자가 제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
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배당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