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친다.
②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추심채권자는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이름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⑤
추심의 소가 진행 중인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