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가처분이의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이유에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이의사건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본안에 관한 항소심법원이 보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의사건도 그 항소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⑤
이의신청은 보전절차 내에서 채무자에게 주어진 소송법상의 불복신청방법이므로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